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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4 2014고단4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회사 개요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1989년 5월경 피고인 B의 아버지인 H이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2005년 3월경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한, 토목엔지니어링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이고, G의 2013년 총 매출액은 876억 원이고 상시근로자는 430명이었다.

G는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20. 보전처분이, 2014. 1. 9.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20. 재산보전처분명령이, 2014. 1.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4. 5. 29.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 6. 27. 파산신청을 하여, 2014. 7.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46). 피고인 A은 2009. 3. 31.부터 2013. 4. 10.까지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2010년 1월경 무상증자를 한 후 H의 주식 60만 주를 소각하여 현재까지 51.93%의 주식을 보유한 사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G의 전 사주이자 경영자인 H이 갑자기 쓰러지자, 2005년 11월경부터 H을 대신하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입찰문제로 고발당하는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 명의를 보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09. 3. 31.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용역의 수주, 각 부문간 실행예산 수립 및 조정,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기간 연장 및 설계금액 변경 승인, 사업진행 여부 결정, 사업종결보고 승인 등(이른바 ‘기술부문’)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전결 처리하도록 하고, 임금 등 지급기준 책정변경과 승격승급의 방침 결정 등 인사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임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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