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원고에 대하여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회생절차에서 2012. 9. 25.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이하 ‘회생채무’라 한다
) 16,240,474,410원(= 원금 16,159,116,877원 개시 전 이자 81,357,533원)이 시인되었고,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의 50%는 제2차연도(2014년)에, 나머지 50%는 제3차연도(2015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12년)부터 제1차연도(2013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13년)에 변제하고, 제2차연도(2013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매 발생연도에 변제하기로 하는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2)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4. 4. 종결되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회생채무의 변제로 2013. 12. 30. 1,203,287,124원, 2014. 4. 18. 1,568,263,566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채무변제계획 변경 요청 등 1) 원고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42 소재 공장(이하 ‘조치원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를 변제해오던 중 2014. 12. 22. 피고에게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상 2014년 말에 변제키로 한 201,042,260원을 2014. 12. 말부터 2015. 6. 말까지 7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채무변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풍림 제14-3826호)을 보냈다.
2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변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5. 3. 30.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