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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352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24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선정자 B에게 8,87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4. 8. 24.부터, 선정자 B는 2014. 8. 6.부터, 선정자 C은 2012. 2. 6.부터, 선정자 D은 2014. 8. 18.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는 2016. 6. 20.까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6. 5. 20.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미지급 임금의 경우 원고는 26,241,300원, 선정자 B는 8,873,286원, 선정자 C은 25,634,794원, 선정자 D은 12,074,108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6,24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체불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7. 5.부터, 선정자 B에게 8,873,286원, 선정자 C에게 25,634,794원, 선정자 D에게 12,074,1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임금 체불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6.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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