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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으면서도 정차하는 등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피해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소리가 크게 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려 정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이 움푹 들어간 피해 정도(차량사진, 증거기록 16쪽)에 비추어 당시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 등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차량은 충격 후 오른쪽으로 밀려 그대로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행차량의 진행이 방해되었던 점, ④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손괴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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