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의 과실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 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피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내에서 주행 중이었고,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나 1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2) 피해자 D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할 태세를 보이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조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후반부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블랙 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의 내용은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 부위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