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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5고정4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9: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8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과천 방면에서 양재 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핸드폰 사진 【① 피고인의 차량 일부가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을 넘어가 걸쳐 있는 점, ② 피해차량은 자신의 차선을 벗어 나 있지 않은 점, ③ 피해차량 우측 앞바퀴 뒤쪽 휀 다 부분에서부터 긁힌 자국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차량이 이미 멈춰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나 앞바퀴 앞쪽의 휀 다 부분에 충격 흔적이 보여야 하고, 사진처럼 피해차량의 후미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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