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B 차량에 발생한 2015. 3. 26.자 교통사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D 차량(YF쏘나타, 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피보험자는 C, 운전자한정특약 기본 가입)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벤츠 S500L 2008년식, 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은 2015. 3. 26. 10:0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강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 중 일부가 깨지고, 같은 부분 투명필름 및 흰색필름 등이 손상되었다
(피해차량은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투명필름 및 흰색필름이 시공되어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흰색이었다). 라.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3. 26. F가 운영하는 ‘G 자동차정비소’로 견인되었다.
F는 같은 날 범퍼 수리를 위하여 H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자동차정비소로 피해차량을 보냈다가, 2015. 3. 30. 뒷범퍼 복원 및 도색이 완료된 피해차량을 돌려받았다
(이하 위 수리를 ‘1차 수리’라고 한다). 피고는 2015. 3. 30. 수리된 피해차량을 살펴본 후 뒷범퍼가 울퉁불퉁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뒷범퍼 교환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F는 I와 상의한 후 뒷범퍼를 교환해야 완전하게 수리된다고 보고, 같은 날인 2015. 3. 30. 피해차량을 I 운영의 자동차정비소로 다시 보냈으며(이후 교환용 뒷범퍼도 보냄), 2015. 4. 2. I로부터 뒷범퍼가 교환된 피해차량을 돌려받았다(이하 위 수리를 ‘2차 수리’라고 한다). 바. 피해차량은 2015. 4. 2. 뒷범퍼 필름작업을 위하여 서울 소재 J(K 운영) 사업장으로 탁송되었으나, 그 후 뒷범퍼만 필름작업을 하는 경우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