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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16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20:00 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시민종합 자동차 정비공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0:10 경 대구 북구 노곡동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3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6. 20:10 경 대구 북구 노곡동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31km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단속되어 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가중처벌 되는 것이 두려워 동생인 C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성명’ 란에 ‘C’, ‘ 주민번호’ 란에 ‘D’, ‘ 위 진술인’ 란에 'C '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 확인 자’ 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진술서 1 장과 수사과정 확인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 순찰대 E 소속 경사 F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 장과 수사과정 확인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증거기록 10, 11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2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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