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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5. 20:00 경 공소사실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372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50 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389km 지점에 이르러 수원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소유의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782,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0:00 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376km 지점에 이르러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E EF 소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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