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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2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 7. 02:07 사천시 사천읍 수석 5리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 05:03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0. 21:40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석류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11. 12:31 경 통 영대전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51.4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1. 10:47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6. 23. 12:14 경 전 북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에 있는 용정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6. 27. 17:49 사천시 서포면 구량리에 있는 대동안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27. 10:04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부산 기점 290.8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8. 28. 13:05 경 통 영대전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167.1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11. 7. 12:54 경 통 영대전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65.5km 지점 부근 도로 및 같은 날 13:00 경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51.4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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