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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6:50 경 대구 북구 서 변동 북대구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27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8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5. 19.에 범한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그 재판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바 있음에도 그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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