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진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함께 전전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보충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성암주정공업주식회사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1.1.2.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액면 금 180만환 지불기일 단기 4291.1.31., 지불지 발행지 공히 부산시, 지불장소 피고 회사로 된 약속어음 1통의 소지인으로서 원고는 우 지불기일에 지불장소에서 해약속어음을 정시하고 기 지불을 구하였으나 그 지불을 거절하였으므로 자에 피고에 대하여 우 약속어음 금 180만환 및 이에 대한 지불기 익일인 단기 4291.2.1.부터 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수형법 범위내인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조에 이른바라고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고용인인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매수하기 위한 금원을 융자해 달라는 간청을 받고 동 4290.6. 중순경 동 소외인에게 금 180만환을 대여하였던바, 그 후 동 소외인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소주대금조로 동 금원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년말에 이르기까지 동 회사로부터 소주를 입수할 수 없게 되자 동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회사 작성의 소주인도증(을 제1호증)과 위임장(갑 제3호증)을 교부하고 동 소외인이 피고회사에 대한 소주대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동 4290.12.9. 소외 2와 동도 피고 회사대표취체역인 소외 3을 심방하여 전진 채권양수 사실을 고하고 지불을 구하였더니 동인은 즉석에서 채권양도양수를 승낙하고 당일 현금이 없으니 년내로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액면 금 180만환 지불기일 단기 4290.12.31., 지불지 부산시, 지불장소 성암주정공업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갑 제2호증) 1통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동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우 지불기일에 피고에게 해어음을 정시하고 그 지불을 구하였더니 피고가 사정이 불여의 하니 1개월만 더 연기하여 달라고 간청하므로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동 약속어음을 말소 무효케 하고 재차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피고로부터 발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제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그 성립을 시인한 후 이익으로 원용하고 이여 을 각 호증은 부지라 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주장과 여한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주장일자에 피고회사의 대표취체역 소외 3의 기명날인하에 액면 금 180만환의 백지식 약속어음을 소외 4에게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기 4290.6.18.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30도 소주 60석을 대금 180만환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동 대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주인도증을 교부하였던 바, 그 후 동 소외인은 소주를 인수치 않고 있던중 의외에도 단기 4291.1.2. 피고에 대하여 매수소주는 후일 인수할 것이니 동 소외인이 소주대금조로 금 180만환을 피고에게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타채권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니 액면 금 180만환의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달라고 간청하므로 이에 응하여 피고는 형식적으로 전시와 여한 내용의 백지식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바 동 어음은 기재요건의 흠결로서 무효의 어음이며 가사, 원고외 소지인이라 하더라도 수취인란이 백지식으로 된 해어음에 있어서 원고에의 이서의 연속이 없으므로 무효일 것이고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해약속어음의 발행경위를 지실하면서도 해어음을 취득하였으니 이는 악의의 취득자일 것이고 불연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우 소외인과의 간에 체결된 전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주를 인도할 의무는 있으나 기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가사 원고가 우 소외인으로부터 동 소주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의 양도양수에는 양소인의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승낙 또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따라서 원고주장의 본건 채권양도 행위는 무효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동 제2호증의 1 내지 3,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증인 소외 5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2호증은 액면 및 피고 명하의 인영부분만의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3호증은 부지라 한다.
이유
안컨대 인영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그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 및 동 증인의 증언과 후단 조신치 않는 부분을 제외한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가 단기 4290.12.9. 소외 4에게 액면 금 180만환, 지불기일 단기 4290.12.31., 지불지 진출지 공히 부산시, 지불장소 피고회사 수취인란을 백지식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갑 제2호증)의 소지인이 되어 수취인란에 원고명의를 기입보충하여 그 지불기일에 지불장소에서 해어음을 피고에게 정시하고 지불을 구하였으나 당시 피고는 불경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지불기일의 연기를 구하여 그 양해하에 피고는 우 약속어음에 대신하여 원고에게 단기 4291.1.2. 액면 180만환, 지불기일 동월 말일, 지불지 발행지 공히 부산시, 지불장소 피고회사로 기재하고 수취인란만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다시 발행 교부하게 되어 원고는 해약속어음을 소지중 수취인란에 원고명의를 기입 보충하여 그 지불기일에 지불장소에서 이를 피고에게 정시하였으나 그 지불을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본건 어음(갑 제1호증)은 기재요건의 흠결이 있어 무효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수취인란이 백지식으로 된 약속어음에 있어서 원고에의 이서의 연속이 없으므로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백지어음의 제출이 있었는 경우에는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공히 전전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보충권을 취득하고 그 보충권에 기하여 해어음의 수취인 란에 자기의 명의를 기입하여 수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 주장은 배척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원고는 피고주장과 여한 해약속어음의 발행경위를 지실하고도 해어음을 취득하였으니 이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타에 동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동 주장은 이유없고 경히 피고는 소외 4와의 간에 체결된 소주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우 소외인에게 소주를 인도할 의무는 있으나 기 대금 180만환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우 소외인으로부터 동 소주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절차가 없으므로 동 양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민속간이한 유통이전을 취지로 하는 어음제도의 정신에 비추어 백지어음을 취득할 자는 보충권의 유무 기타 소지인 어음상의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반드시 발행인 기타 어음상의 전자에 대하여 조회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전단 인정과 여한 과정하에 본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상 어음의 자금관계 및 원인관계 같은 것은 발행인인 피고와 피고로부터 실지어음을 수취한 우 소외인간의 문제일 것이고 피고와 본건 어음상에 보충기재된 원고와의 간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이므로 피고는 전시와 여히 원고가 악의의 취득자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동 소외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니 우 주장은 전부 기 이유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금 180만환 및 이에 대한 지불기일 익일인 단기 4291.2.1.부터 우 완제에 이르기까지 어음법 소정 범위내인 년 6푼의 차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타당하고 결국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