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피고들에게 제주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3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8. 22.부터 2015. 8. 2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연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8. 21.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현관문을 손괴하고서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부담할 정화조수거비도 일부 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관문 교체비용 150만 원 및 정화조수거비 3만 원 합계 15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당시 원고는 현관문 파손 등을 문제 삼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중 그 수리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만을 피고들에게 반환한 사실, 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20790호로 잔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이전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은 2017. 8. 31. 원고의 현관문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45만 원 및 정화조수거비 상환채권 3만 원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의 위 채권은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그와 같이 공제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각 26만 원씩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제주지방법원 2016나2321),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