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2010. 10.경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214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2014. 8. 14.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2014.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62만 원(= 미지급 차임 160만 원 가스대금 2만 원 이 사건 아파트 수리비 1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이 160만 원인 사실, 원고가 납입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요금이 2만 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손상시킨 부분의 수리비로 53,000원(= 변기 뚜껑 2개 3만 원 부엌 걸레받이 2만 원 현관문 말발굽 3,000원)이 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영상,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673,000원(= 160만 원 2만 원 53,000원)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나머지 수리비 947,000원에 관한 공제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8,327,000원(= 1억 9,000만 원 - 1,6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