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8. 8. 12. 대구 북구 D 지상 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2. 7. 5.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상가에서 최종적으로 퇴거하면서 피고들에게 상가 열쇠를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1,531,448원을 공제한 8,468,552원(=20,000,000원-11,531,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21,266,000원, 공과금 12,242,830원, 방화관리자 인건비 6,953,000원을 피고들에게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없으며, 반소로써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미지급한 차임 및 부가가치세, 공과금, 방화관리자 인건비 합계 40,461,830원(=21,266,000원 12,242,830원 6,953,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20,461,830원(=40,461,83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