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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나85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지상 3층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 500만 원, 연차임 : 380만 원, 임대차기간 : 12개월’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1. 및 2017. 2. 1. 두 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2. 1.부터 2018. 2. 1.까지의 연차임으로 2017. 2. 15. 100만 원, 2017. 5. 12. 28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경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로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2017. 7. 2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선지급 받은 위 나.

항 기재 연차임 380만 원 중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2. 1.부터 2018. 2. 1.까지의 연차임으로 2017. 2. 15. 100만 원, 2017. 5. 12. 28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피고들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경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로 해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불가분채무로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2017. 2. 1.부터 2018. 2. 1.까지의 연차임 380만 원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2018. 2. 1.까지 6개월분의 차임 부분인 190만 원(= 380만 원 × 50%)에서 이미 반환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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