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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324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0. 9. 1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4.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2. 19.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하고, 2013. 4.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순위로 18,489,88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9,244,94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2. 8. 28.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거주해 온 정당한 임차인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0%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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