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1054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매신청 원고는 2011. 6. 16. C 소유의 인천 중구 D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2. 1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이 내려졌다.

나. 피고의 배당요구 및 배당표의 작성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2. 10.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574,444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20,537,31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20,574,444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2.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574,444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20,574,444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574,444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537,314원은 41,111,75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