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85』 피고인은 2015. 2. 9. 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마트 정육 코너 매출이면 금융기관에서 기업 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다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마트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미납대금이 다수 있었고 2015. 1. 12. E으로부터 위 C 마트를 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마트 인수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300』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안동시 H에 있는 I 유통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 설 대목에 사과 장사를 해서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사과 장사를 할 밑천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사과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겨 그 수익을 반반 나눠주고 1억 원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마트의 부도로 인해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과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가 관리하는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1. 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