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세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코 레일 임원을 잘 알고 있다, 그 임원에게 3억 원을 예치해 놓으면 지하철 1호 선 F 역 안에 있는 G 마트를 코 레 일로부터 임차할 수 있다, 내( 피고인) 가 1억 원을 투자할 테니 2억 원만 투자 하라, 2억 원을 투자 하면 G 마트 개업 일에 1억 원은 바로 돌려주고, 나머지 1억 원도 임차 보증금으로 해서 임차기간 종료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G 마트 임차 계약이 되지 않으면 투자한 2억 원을 차용 금으로 삼아 매달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폐 타이어 재생 유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신화 에너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돈을 G 마트 임대차 관련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 현금 보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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