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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8고단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트 관련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D) 마트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우선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마트를 운영하여 2014. 8. 15.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4. 6. 9. 경 의왕시 소재 D 마트를 2억 6,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마트를 운영할 자금도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경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안양시 H에 I 식 자재 마트를 개업하는데 부족한 비용을 빌려 주면 오픈하고 1개월 내에 이자 10% 와 원금을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없어 위 식 자재 마트를 개업하기 위해 J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투자 받았으나 그 외에 마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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