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부터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6부터 1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단 486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경 부산 동래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마트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추석 선물 세트를 덤핑으로 싸게 들여올 수 있다.
선물세트는 ‘F’ 사무실에 가져 다 놓겠다.
이를 소매로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물건 구매비용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세트 구입에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0. 경 100만 원 및 400만 원, 2014. 7. 25. 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42] 피고인은 2015. 5. 1. 경 H으로부터 2015. 5. 20.까지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H이 운영하는 ‘J’ 마트의 비품을 권리금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위 마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부터 위 H의 승낙을 받아 위 마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개인 회생 절차까지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5. 5. 20.까지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마트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J’ 앞에서 피해자 K에게 “ 보증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