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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17 2015가합504
신주발행무효
주문

1. 피고가 2015. 4. 27.에 한 별지 기재 전환사채발행 및 2015. 4. 28. 전부 상환을 원인으로 한 20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2015. 6. 19.자 답변서, 2015. 10. 2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진술을 철회하였고, 1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12. 8. 28. 자본금을 50억 원(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식 100만 주)으로 하여 골프장 분양, 경영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주식 350,000주를 자기 명의로, 52,000주를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3. 2. 18. 집합투자기구(코람코퍼스텝익산골프장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1호)를 통하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140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14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베어리버 골프장 부지에 대한 우선수익자 지위를 함께 양수하였고, 이후 위 골프장 부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2. 18.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위 골프장 부지를 수의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이를 다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다음 2014. 3.경부터 위 골프장 중 대중제 부분에 관하여 골프장 영업을 해왔다.

다. 피고의 지분 관계, 경영권 분쟁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1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0주였는데, 2014. 1. 17. 이전을 기준으로 원고가 350,000주, E이 100,000주, F가 200,000주, D가 150,000주, 사단법인 G가 20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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