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웅포관광개발’이라 한다)는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172-9 토지 등 570필지 및 그 지상 건물 8개동에서 ‘베어리버 골프리조트’라는 상호로 베어코스 18홀 및 리버코스 18홀, 전체 36홀 규모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2. 11. 14. 이 사건 골프장 중 베어코스 18홀을 대중골프장으로, 리버코스 18홀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웅포관광개발은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다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변경 전ㆍ후 구분 없이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대부분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울아이앤시, 이하 변경 전ㆍ후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는 2013. 2. 18.경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웅포관광개발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우선수익자 지위를 함께 양수하였다.
다. 웅포관광개발과 피고는 2013. 2.경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공동으로 공매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웅포관광개발이 부담하는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승계하는 대가로 웅포관광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의 각종 사업권과 인허가권 중 대중제 골프장에 관한 부분을 피고에게, 회원제 골프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