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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45298
우선수익권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 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웅포관광개발’이라 한다)는 익산시 D 일대에 36홀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 11. 1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00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웅포관광개발이 소유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570여 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하여 주었다.

그 후 웅포관광개발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이 연체되자, 우리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 및 제1순위 우선수익권의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B’라 한다)는 2013. 2. 20. 우리은행이 웅포관광개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 647억 원의 부실채권 및 그 담보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155억 원에 인수하였다.

위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B는 2013. 2. 18.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이하 ‘코람코자산운용’이라 한다)과 14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20억 원,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이하 ‘솔브레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이하 농협은행 및 솔브레인저축은행을 통칭하여 ‘대주단’이라 한다) 합계 14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참가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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