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익산시 J 일대에서 ‘K’ 골프장을 운영하던 L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공개매각이 추진되자, 주식회사 F는 2013. 2. 18. 집합투자기구 코람코퍼스텝익산골프장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1호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대주 겸 신탁업자로, 피고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이 대주로 참여하였다)를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140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40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2013. 7. 5., 2014. 2. 18.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다. ’,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공개매각 대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F는 2014. 2. 1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K 골프장 부지 대부분을 248억 2,2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부지에 대해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는 2014. 3. 1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K 골프장 중 대중제 부분에 관한 체육시설업자를 L에서 F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을 받아 위 대중제 부분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관리하던 피고 코람코자산운용은 2014. 8. 19. F에게 ‘대중제 골프장 영업개시 기한(2013. 10. 31.) 및 대출이자 충당 등에 관한 대출약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F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대중제 골프장 영업개시 이후 F는 L에 입회금을 지급하고 K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이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