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2015. 10. 20.부터 2017. 1. 16.까지 합계 1억 4,404만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C이 2015. 10. 20.부터 2017. 1. 16.까지 합계 1억 4,404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한 1억 4,404만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 아닌 C의 아래와 같은 채무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차용금채무 순번 채권자 발생일자 채무자 채권액(원) 이자 연대보증인 1 D 2016. 2. 15. ㈜E 100,000,000 주 500,000원 C 2 F 2016. 6. 7. ㈜E 100,000,000 주 500,000원 C 3 G 2016. 11. 15. C 35,000,000 10,000,000원당 40,000원 4 2017. 1. 20. ㈜E 50,000,000 주 1,000,000원 C 5 H 2016. 12. 30. C 100,000,000 월 3% 6 원고 2015. 11. 1. C 20,000,000 7 2016. 7. 11. ㈜E 50,000,000 C 8 2016. 11. 11. C 100,000,000 * ㈜E : C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 ⑵ 차임채무 ㈜E는 2015. 3. 23. 원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상가동 226호를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5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⑶ 아르바이트 수당 C은 2016. 10. 10.부터 2016. 12.20.까지 원고의 형 H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