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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7가합27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84,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9. 7. 12.까지 연 6%, 그...

이유

1. C 주택홍보관 공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2.경 D와 C 주택홍보관 건설(이하 ‘C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5. 12. 30. 원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자 피고가 D에게 지급한 돈 일자 D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2016. 1. 4. 100,000,000 2016. 1. 7. 70,000,000 2016. 1. 8. 50,000,000 2016. 1. 15. 20,000,000 2016. 2. 5. 30,000,000 합계 150,000,000 120,000,000 2)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 8.까지 D에게 공사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16. 2. 5.까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2. 5.경 D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6. 2.말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D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고 총 공사대금을 5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C 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 4)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통하여 C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E은 원고에게 C 공사대금으로 2016. 9. 9. 297,000,000원, 2016. 11. 18. 316,800,000원 합계 61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E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금액 송금계좌 명의인 2016. 2. 5. 50,000,000 피고 2016. 2. 29. 50,000,000 피고 2016. 7. 15. 3,000,000 피고 2016. 7. 31. 10,000,000 H(주) 2016. 8. 11. 1,600,000 H 2016. 8. 29. 3,000,000 피고 2016. 8. 30. 2,000,000 H(주) 2016. 9. 9. 297,000,000 277,000,000 G 2016. 9. 21. 27,700,000 G 2016. 9. 23. 20,000,000 G 2016. 10. 17. 30,000,000 피고 2016. 11. 16. 10,000,000 G 2016. 11. 18. 316,800,000 288,000,000 G 2016. 11. 25. 1,500,000 H(주) 2016. 12. 14. 3,000,000 G 2016. 12. 30. 50,000,000 G 2017. 1. 26. 50,000,000 H(주) 2017. 2. 28. 30,000,000 H(주) 2017. 3. 31. 30,000,000 H(주) 2017. 4. 23. 3,750,000 H(주) 합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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