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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2 2016가합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H신용협동조합은 1994. 7. 1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 2015. 5. 27.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피고 B 이사장 1994. 3. 23. - 2006. 2. 28. 2010. 3. 1. - 2014. 6. 17. 업무통할 피고 C 이사장 2006. 3. 1. - 2010. 2. 28. 업무통할 피고 D 부장 1994. 9. 1. - 2011. 1. 3. 업무총괄 G 부장 2011. 1. 1. - 2015. 5. 15. 업무총괄 F 과장 2011. 1. 14. - 2015. 5. 15. 여신당당 E 대리 2001. 8. 1. - 2011. 1. 11. 출납, 전산 2) E, G, F과 피고 B, C,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H신용협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신용협동조합을 피보험자, H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인 G, F, 피고 B, C, D을 각 피보증인, 피고 회사를 보험자로 하여 피보증인들이 H신용협동조합에 끼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증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특별약관 가입여부 피고 B 2010. 3. 2. - 2012. 3. 1. 100,000,000 × 2012. 3. 2. - 2014. 3. 1. 100,000,000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2014. 3. 1. - 2016. 2. 28. 100,000,000 × 피고 C 2006. 3. 2. - 2008. 3. 1. 100,000,000 × 2008. 3. 2. - 2010. 3. 1. 100,000,000 × 피고 D 2006. 1. 12. - 2008. 1. 11. 100,000,000 × 2008. 1. 12. - 2010. 1. 11. 100,000,000 × 2010. 1. 12. - 2012. 1. 11. 100,000,000 × G 2010. 12. 30. - 2012. 12. 29. 100,000,000 × 2012. 12. 30. - 2014. 12. 29. 100,000,000 × 2014. 12. 30. - 2015. 12. 30. 100,000,000 × F 2011. 1. 12. - 2013. 1. 11. 20,000,000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2013. 1. 12. - 2015. 1. 11. 50,000,000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2015. 1. 12. - 2016. 1. 11. 50,000,000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나. H신용협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위 각 신용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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