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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19가단782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20,4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7.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 수신 등 금융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원고의 수 유역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수 유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21.부터 2015. 11. 26.까지 3개 업체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4회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원고는 아래 표

1. 미 회수 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순번 채무자 이하 채무자란 각 회사에 대하여 ‘ 주식회사 ’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변경 전 이름으로 지칭한다.

대출 실행 일 대출금액( 원) 대손 상각 편입 일자 미 회수금액( 원) 1 주식회사 C ( 현 주식회사 D) 2015. 4. 8. 100,000,000 2016. 9. 27. 100,000,000 2 주식회사 C ( 현 주식회사 D) 2015. 4. 24. 150,000,000 2016. 9. 27. 150,000,000 3 주식회사 E 2015. 11. 26. 50,000,000 2017. 3. 27. 50,000,000 4 주식회사 F ( 현 주식회사 G) 2014. 4. 21. 1,000,000,000 2018. 9. 27. 609,660,083 < 표

1. 대출 및 미 회수 현황 이하 위 각 대출을 위 표 순번에 따라 ‘ 제 대출’ 이라 한다.

>

다. 원고는 내부규정에 따라 아래 표

2. 채권책임 심의 위원회란 기재와 같이 각 채권책임 심의 위원회를 열고 위 각 대출에 대한 피고의 변상금액을 아래 표

2. 변상 금액란 기재와 같이 결정하였다.

원고는 2020. 4. 29. 소명기회를 제출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이의에 따라 진행된 채권책임 재심의 위원회에서 아래 제 1, 2 대출에 대한 변상금액을 기존 35,000,000원에서 14,000,000원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였다.

순번 채무자 손해액 채권 책임 심의 위원회 사유 변상금액( 원) 비율 1 C ( 현 D) 100,000,000 2017. 4. 20. (2017 년 1차) 2020. 4. 29. ( 재심의) 여신심사 부적정 최초 35,000,000 재심의 14,000,000 최초 14% 재심의 5.6% 2 C ( 현 D) 150,000,000 3 E 50,000,000 2017. 11. 16. 2017년 3차 신용평가 업무 소홀 2,350,000 4.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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