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2:40분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3 영동대로를 영동대교남단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인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 황색 신호에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25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