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완 산 오거리를 영천 교 방면에서 영천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이미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7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같은 날 14:45 경 경북 영천시 오수 1길 10에 있는 영남 대학교의 과 대학부 속 영천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