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5. 27. 22:10 경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대방 지하 차도 방면에서 대한 지적 공사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 내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로, 때마침 원 효 대교 방면에서 대방지 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32세) 가 운전하는 F 원동기 장지 차 전거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피의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관절 주상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