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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3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정 주유소 방면에서 관산 중학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일 때는 정지선에 정차함으로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46세) 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상해 중한 점,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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