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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49』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15세)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2.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아들 D을 출산하였으며, 2013. 5.경 피고인의 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내용 중 ‘피고인 명의로 중고로 구입한 SM5 승용차 할부 대금도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자’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친구들이 여자 친구와 함께 성매매를 하는데 너도 돈이 모일 때까지 같이 하자”,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자를 만나 돈만 받고 도망쳐 나오면 된다”는 등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올 것을 제의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가 하지 않으면 아들 D이를 팔겠다, 다 알아봤다”, “외국에 넘기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D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보이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을 누군가에게 넘길 듯한 취지로 대화하는 시늉을 보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및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된 채팅앱인 ‘E’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수 의사를 밝힌 남자와 F으로 성매매 대금, 장소 및 시간을 정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약속 장소인 모텔에 데려다 주고,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위 ‘E’과 ‘F’을 통해 성매수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와 부근 'I'모텔에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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