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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정1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22:55경 하남시 B 소재 ‘C’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술에 취해 대금 지급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호로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목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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