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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정9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가.

C주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연애를 하자고 하였는데, 2013. 6. 30. 02:50경 대구 서구 E 소재 C주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옆 골목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7~8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음부, 옆구리를 발로 수십 차례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7번째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고,

나. 그 무렵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9세)이 이를 목격하고 “왜 여자를 패느냐”고 참견하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우측팔을 3회 때려 치료기일 2주간을 필요로 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소재 G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체포 되었을 때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 경찰관도 다 똑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경위 H이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호로 새끼, 다 죽여버린다, 십새끼”라고 하면서 발로 H의 낭심부위를 1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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