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7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7: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농담 삼아 말을 하였으나 이를 들은 피해자가 “씹할놈아 어디서 개 같은 소리를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창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구둣발로 그녀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찬 뒤 부근에 놓여 있던 싸리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