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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9: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 아들인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너 눈깔아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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