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9. 18. 04:15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A(50세)이 평소 인근 상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9. 18. 04:15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자 B(39세)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