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 2018도135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