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300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7. 12. 5.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고, 전주시장은 그 무렵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전주시 고시 D)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31.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9. 3.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47,905,000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현재까지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용의 개시일까지는 피고 측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다투지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 2019. 3. 26.)>이 이미 지났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