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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318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 C, D는 별지 1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② 피고 E은 별지 2목록에 나오는...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7. 2. 하순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7. 3. 2.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K)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일부 피고들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등에 따라 2017. 10. 18. 일부 피고들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피고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각각 공탁한 사실, 한편 일부 피고들 등은 당초 원고의 조합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별지 목록에 나오는 해당 각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해당 건물 부분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E, F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 인도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① 단지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②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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