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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6535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4, 1의 각 점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남편인 C와 원고가 2012. 12.경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갑 2)>를 함께 만든 사실(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과 피고 부부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원고의 소유인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8, 9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C를 상대방으로 삼아 얻은 2020. 10. 6.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이 법원 2020카단105965 결정)에 기초하여 실시한 가처분집행이 2020. 10. 15. “사업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결국 불가능하게 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를 C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아직까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2020. 8. 하순경 이미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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