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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084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7. 1. 11.부터 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1.경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이 법원 B, C(중복) 사건}에서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2017.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7. 1.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차임이 매월 1,353,000원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7. 1.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353,000원씩의 비율로 셈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와 마감공사 등의 하수급인으로서 그 공사를 실제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가 과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을나6-1의 일부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갑 4, 5, 11-1~11-8, 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2-1, 을나 1~2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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