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9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에게 층 간 소음 문제로 인터폰과 관리실을 통하여 항의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강한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6. 10. 16. 00:15 경 청주시 흥덕구 D 206동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7만원 상당의 우편함 뚜껑 1개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