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8고정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과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살면서 층 간 소음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2017. 10. 8. 21:14 경 익산시 D 아파트 16동 6-7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가 층 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