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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811
상습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6. 10. 07:00 경 대구 북구 대현로 3 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하수구 맨홀 뚜껑( 가로 50cm, 세로 32cm)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07:15 경 대구 북구 연암로 2길 66 교원 빌라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하수구 맨홀 뚜껑( 가로 50cm, 세로 32cm) 1개를 자전거를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4만원 상당의 하수구 맨홀 뚜껑( 가로 50cm, 세로 32cm) 두 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20회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2014. 11. 18. 출소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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