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C(32 세), D(37 세) 은 부부 지간으로 같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21:00 경 울산 남구 E 아파트 102동 2904호 앞 복도에서, 그전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이 층 간 소음으로 인해 인터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 전화하지 마라, 전화를 왜 했느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손가락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손목을 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압통, 우측 아래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 D이 인터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 시발 놈 아, 시발 년 아, 좆같은 놈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왜 전화를 했어.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 앞에서도 “ 개같이 두들겨 패 버린다.

또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여 버린다.

” 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