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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0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0:1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104동 702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층 간 소음 및 담배 연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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